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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희망키움통장(Ⅱ)3년 만기하면 근로장려금 혜택 받는다.

by by 대문자P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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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Ⅱ 신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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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적림금 10만원에 근로소득 장려금 10만원 받아가세요!

 

희망키움통장 개요

3년간 본인 적립금 10만원씩 불입하고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10만원 씩 지원하여

 3년 만기시 720만원 수령하는 적금통장이다.

 

하나은행 희망키움통장 http://www.hopegrowing.com/index.jsp

 

 

- 접수기간 : '17년 2월 6일 ~ 17년 2월 17일'

- 접수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 가입대상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으로서 현재 글로활동 중인 가구

- 유지기원 : 3년간 연 1회 소득 조사 시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70%이하를

유지 해야 함

 

지참서류

1. 재직증명서 (현재 근로사실 확인 서류)

2. 고용임금확인서 (4대보험 미가입자 또는 일용근로자 등 공적으로 소득확인이 불가능한 자)

3. 거주지 계약서 (전·월세 거주자), 사용대차확인서(사용대차중인자)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거주지 관할주민센터

사업의 요지는 근로하는 수급자(생계,의료) 가구에게 빈곤을 벗어 날 수 있도록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이내 탈수급 하는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 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희망키움톧장2 FAQ

Q. 가입대상의 재산은 상관이 없나요?

> A- 재산도 평가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임을 확인할 때 소득인정액으로 확인 합니다.

Q. 1인 가구의 신청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동일가구원이 아닌 형제나 다른 친척 명의로 신청이 가능한지?

> A-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소득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타 가구원(미성년 자녀등) 명의로 신청이 가능하나

기초생활수급제도 상 동일 가구원인 경우에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신청 하셔야 합니다.

Q. 주 소득자가 신용 불량자이어서 미성년 자녀 명의로 가입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 방법은?

> A- 주소득자는 신청인란에 작성하며, 가입자란에 자녀명의로 가입 합니다. 통장개설은 자녀명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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