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모집공고
사업자금 조달이 필요한 대한민국 청년 (1984년 1월 16일 이후 출생자)
우수한 창업아이템 및 혁신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사업화를 지원 합니다.
청년사업을 꿈꾸는 미래 사장님들, 청년들의 활발한 사회진출을 위한 정부지원사업이 2024년 정책이 이전보다
더욱 많아졌고 기존보다 육성분야 또는 모집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4. 1. 15(월) ~ 2. 5(월) 14:00까지
세부일정
① 신청 및 접수 | | ② 자격검토 및 서류심사 | | ③ 서류심사 결과발표 |
1.15(월)~2.5(월) | 2.6(화)~2.22(목) | 2.23(금) | ||
| ||||
⑥ 협약 체결 | | ⑤ 최종결과 발표(예정) | | ④ 발표 심사 |
3.18(월)~3.27(수) | 3.15(금) | 2.26(월)~3.14(목) | ||
| ||||
⑦ 입교 및 프로그램 진행 | ||||
3.28(목)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별도 안내 예정
신청방법 :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온라인 접수
제출서류 : 붙임 1~3의 서식 활용
구분 | 세부내용 | 비고 |
필수 서류 |
ㆍ2024년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서 1부 ㆍ서류심사 면제 및 가점사항 증빙서류(참고6, 참고7) 1부 (해당 시) ㆍ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각 1부 |
붙임1, 2, 3 |
증빙 서류 |
ㆍ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관련 기타 증빙자료 각 1부 - 기 창업자(창업 3년 이내) : ❶창업기업확인서*, ❷사업자등록증명원, ❸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ㆍ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대표자) |
증빙서류는 발표심사 전까지 필수제출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주의사항 | ㆍ제출서류(필수·증빙서류) 누락 시 신청접수, 발표심사 등 심사대상에서 제외 ㆍ신청내용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한 내용을 기준으로 인정하며, 신청마감 시간(14시) 이후 등록한 정보는 변경 불가 |
*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발급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발급가능(창업기업확인서 대체서류)
신청자격 (공고일 : 1월 15일 기준) |
◦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기업)
* (참고 3) 신청제외 대상, (참고 4) 지원제외 대상 업종
◦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 신청자격 기준일(공고일 기준 창업 3년이내 기업) : 2021년 1월 15일 이후 창업기업(1.15일 포함)
▪ 창업기업의 업력 판단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소급하여 업력 판단 ▪ 업력 3년 초과 기업(법인)이 있거나, 폐업 경험이 있는 경우 - 공고일 이전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을 완료한 자로, (참고1) 기준에 따라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 해당할 경우 신청 가능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대표(또는 각자대표)가 동 사업에서 협약을 체결할 경우 향후 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법인기업 대표자의 경우 실질경영주로 최대주주이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전업과정으로 운영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창업 사업화 진도율, 창업교육 및 사업화 코칭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불성실할 경우 중도퇴교(협약해지) 될 수 있음 ▪ 예비창업자는 최종 합격 후 협약일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함 * ‘예비창업자’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기존 창업 이력이 있는 경우 (참고1) 기준에 따라 창업 해당여부 확인 필요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당 권역 내 청년창업사관학교 중 1곳에만 신청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접수·신청)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① 신청·접수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제출완료 이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는 내용 수정 가능 ②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가 완료되므로 유의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 불가 ④ 사업 신청자는 신청 제외대상 여부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한 경우 탈락 처리 ⑤ 신청접수 시, K-Startup 홈페이지를 통해 ①기업인증 및 ②개인인증 등을 실시할 예정으로 사전에 홈페이지 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기업인증 : ①서울신용평가정보(SCI)기업실명 인증, ②기업공동인증서 인증, ③국세청사업자 확인, ④금융인증서 인증를 통한 기업실명인증 후 신청 가능하므로, 신청마감 전 기업인증 사전진행 필수(기업 사정에 따라 3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개인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개인에 따라 3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⑥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가능하며, 발급 시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발급신청 필요 |
◦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신청은 가능하나,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
*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지식재산권 확보,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예비)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타 사업 선정 후 협약 체결자(기업)는 본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
(중요)
만일 여러군데 사업지원사업에 지원 했을 경우, 모두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최종선정 '협약체결'은 1개 사업만 가능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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