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단 지역 범위가 '서울(Seoul)'이라는 점!
청년월세지원금 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20만원 씩 1년간 지원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올 해에도 연장 시행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기존 104억에서 → 690억원 증액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연장이를 위해 국회에서 69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만 19~34세)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특히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은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 사회초년생들은 버는 급여에 월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임차인으로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지출에 일부를 보조 해 주는 혜택을 제공 합니다.
이를통해 청년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좋은 주거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금은 청년의 소득과 월세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지원금의 대상으로선정되면 매월 일정 금액이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보다 합리적인 월세로 안정된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에 지원을 받으려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요건은 청년의 연령, 소득 기준, 임대주택 조건 등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역의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은 주거 경제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삶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온라인 or 직접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 방문 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1)법정대리인 (2)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동거인제외), (3)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도 신청가능 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한도」
실제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원 (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나누어 지원
지급 일 : 청년월세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속한 월의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현금으로 지급
기본원칙 : 신청월 기준 청년이 전월에 지출한 월세분부터 지원, 전월 월세분에 대한 지원금은 당월에 지급(사후지원 원칙)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한 궁금증 → [복지로 누리집] ← 자세한 사업 내용 확인
⊙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국토교통부 : 1599-0001
⊙ 웹사이트
청년월시 특별지원 콜센터 :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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