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
1. 저작권(Copyright)
저작권은 법이 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저작을 창작한 사람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언제, 누구에게 발생할까요? 저작권은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자에게 발생합니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 또한 일반 저작물과 동일하게 저작물을 창작한 시점부터 자연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 간 보호됩니다.
저작물 이란 무엇인가?
저작물은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저작물을 지각할 수 있는 유형적인 수단으로는 책이나 CD 등이 있다. 이는 저작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소유권 등의 일반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 저작물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무형적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소설을 훔쳤다면 이것은 책이라는 유형의 복제물, 즉 재산을 훔친 것이고, 일반재산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형법상의 절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반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서 책을 빌린 후 이로부터 수십 부의
복제물을 만들고 나서 다시 되돌려주었다면, 이 행위는 일반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책 안에 들어 있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 저작물의 보호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1)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 여기에서 독창성이란 표현의 독창성을 말한다.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표현형식을 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표현할 경우에 독창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직 독창성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특정 저작물이
예술성이 떨어진다거나 가치나 품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독창성이 있다면 저작물이 된다.
2)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내어야 한다. 어떤 구상이나 아이디어, 화풍 등은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므로
저작물이 아니다. 저작자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으로든지 나타내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물이 유형
적으로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니다. 표현형식이 무형적인 것이더라도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으면 된다. 예를들어, 강연은 아무런
고정 과정을 거치지 않지만 저작물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창업아이템과 같은 아이디어는 저작권법상 보호될 수 없다. 저작권법의 대전제는 ‘아이디어’(사상이나 감정)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
디어’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①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그 밖의 어문 저작물
│② 음악 저작물
│③ 연극 및 무용, 무언극 등을 포함하는 연극 저작물
│④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 저작물
│⑤ 건축물, 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를 포함하는 건축 저작물
│⑥ 사진 및 이와 유사한 제작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포함하는 사진 저작물
│⑦ 영상 저작물
│⑧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그 밖의 도형 저작물
└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
1. 덧글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인터넷 상에서 발견한 재밌는 덧글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이 경우, "덧글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덧글도 창작자의 사상과 의견을 반영한 하나의 창작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쓸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가 아닌, 창의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덧글일 경우에는 다른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SNS의 짧은 글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후기도 저작물로 인정 받을 수있다고 합니다.
단, 길이가 짧거나 단순하고 일반적인 글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
언어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2. 개인 블로그의 남긴글도 저작물이 될수 있나?
여행정보, 차량정보, 맛집정보 등 작성자의 전문지식과 경험등을 바탕으로 다른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표현하여 그 내용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인정 될 수 있다. 따라서,
여행 정보등과 같이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설명자료도 표현에 독창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해외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한 여행정보, 컴퓨터프로
그램의 사용방법을 설명한 글, 병역특례를 받는 방법을 설명한 글 및 도메인네임을 등록하는 방법을
설명한 글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바가 있다.
3. 신문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것은 허용 되는가? 출처를 표기한 경우에는 어떠한가?
신문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된다.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
하여 저작권보호를 하지 않고 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기사, 인사기사, 모임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육하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은 신문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대부분 신문사의 허락),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누리집(홈페이지)
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상업적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이나 배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배포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법적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모호 할 뿐
아니라 저작권에 대한 경계나 개념이 충분치 않아서 법적사례와 법규가 많치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일반인들은 인터넷상의 떠도는 게시물을 퍼다 나르고 편집해서 올리기 일쑤 입니다. 대부분이
이를 위반 하고도 위반을 한것인지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것 입니다. 저작권이라는게 알면 알수록
복잡하고 미묘하기에 저작물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창의적인 저작물을 만들어 내기가 점점 힘들
어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작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저작권문화를 수립해 간다면, 창작자의
권리도 찾고 저작물의 소중함도 보다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s://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netizen/netizen01.jsp )
'각종 여행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드센스]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 (0) | 2017.02.27 |
---|---|
[Book] 당신이 쓰는 모든글이 카피다. 카피책 (0) | 2017.02.24 |
[마케팅] SNS마케팅의 목적과 중요성 (0) | 2017.02.23 |
[2월] 베이비페어 일정 달력 (0) | 2017.02.22 |
[애드센스] 착한키워드 vs 불량키워드 확실히 구분하는 방법 (0) | 2017.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