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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재테크 정보

서민을 위한 ISA계좌개설 운용방법, 장단점, 흩어진 계좌관리

by by 대문자P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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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에서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서민들에게 인기가 높은 특정계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개인적인 자산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제시하며 동시에 세제혜택까지 제공 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계좌의 개설추천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운용방법과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관리에 어떻게 활용 될 수 있는지 점검 해보겠습니다.

 

1️⃣ 만능통장이 뜨고 있는 이유

금융시장은 수많은 상품으로 넘쳐납니다. 그 중에서도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특정계좌가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바로 ISA입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을 말합니다. 여러곳에 흩어진 계좌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절세효과를 누리고 싶은 현명한 투자자들에게는 이 계좌가 큰매력으로 다가올 것 입니다. 세금혜택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은 그만큼 높은 실질투자수익률을 기대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법개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ISA 연간납입 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 입니다. 계좌당 총 납입한도는 1억원에서 두배인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2️⃣ ISA 종류: 운용방식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 합니다.

  •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을 말하며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고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 됩니다.
  • 일임형은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이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 합니다.
  • 2021년부터 새로이 (투자)중개형이 추가되어 증권사들이 출시 계획 중이다.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투자중개형 ISA는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등),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입니다. 다만 예금,적금 편입은 불가능 합니다.

ISA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모바일 앱으로도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고 계좌는 1인당 하나로 한정 됩니다. 만기는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의무보유 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을 채우지 않아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상품은 중개형 ISA 라고 합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는 신탁형과 일임형 가입자의 3.6배 많았다고 합니다.

 

3️⃣ 계좌의 이익&장점과 단점

 

모든 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이 계좌에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 합니다. 장점으로는 다양한 금융상품의 통합관리와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3년의 의무기간이 요구되며 이 기간내에 해지를 할 경우 세금 혜택을 잃는다는 점이 리스크로 지적 됩니다. 또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 할 수 없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를 감안하여 계좌를 개설 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큰 장점을 부각합니다. 시장조사에 따르면 이 혜택은 투자자들의 실질적인 수익율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에 분산투자를 원하는 투자자들에게 이 계좌를 추천하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 상승한다고 분석 했습니다. 만일의 경우 중도인출도 가능 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을 줍니다.

 

4️⃣ 세금 아낄 수 있는 ISA 활용법

전문가들은 당장 자금 사정에 여유가 없더라도 계좌를 개설해두는 게 유리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총 납입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한도를 이월할 수 있어서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ISA 만기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계좌나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일부 또는 전액 이전하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 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원 세액공제와 별도 적용되기 때문에 최대 1200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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