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새로운 건강보험료 부과조건을 발표 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비해 큰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내려 보험료 부과기준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이 진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걷는 기준이 달라져 2018년 1단계 개편 이후 4년만에 2단계 개편이 이뤄졌고 이 부분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우리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혹시라도 찾아올 질병이나 사고에서 보호막 역할을 하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가 바로 국민건강보험료 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갑작스레 발생한 상황에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관리하는 보험 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당장은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해 본 경험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알고 적절히 납부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과 경제적 안정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알아야 하는 사람들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보험료를 대신 납부 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프리랜서, 자영업자 및 기타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기에 이 시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와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뉩니다.
- 직장가입자 : 직장을 다니는 가입자로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내게 됩니다. 개인이 절반을 내고 직장에서 절반을 내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지역가입자 : 지역가입자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가입자 입니다.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 가격 등 복합적인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 피부양자 : 근로능력이 없어 부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함께 건강보험혜택을 누릴수 있습니다.
9월부터 건강보험료 기준은 ?
9월,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개편내용 입니다.
①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부담이 늘었습니다.
직장인 중에는 월급 외에도 투자나 프리랜서 활동 등으로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는 기타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기타소득이 2,000만원 초과라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②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가 줄 수 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각각의 항목마다 부과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 소득보험료: 원래 소득에 따라 등급을 나눠 보험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은 얼마 차이나지 않는데 보험료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개편을 통해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 재산보험료 : 기존에는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재산보험료를 차등적으로 공제 해 주었는데 9월 이후로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5000만원을 일괄적으로공제 해줍니다.
*재산세 과제표준이란,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위미 합니다. 보통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시가의 약70%)에서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합니다. 개편된 이후 재산보험료는 이 재산과세표준에서 5000만원을 뺀뒤에 세금을 매긴다는 얘기 입니다.
- 자동차보험료 : 배기량기준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되었던 기존과 달리 자동차 중고가격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부과 됩니다. 중고가는 자동차별 취득가격,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 금액이 측정됩니다.
- 최저 보험료기준 :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면 월19,500원만 보험료를 냅니다. 원래는 연 소득 100만원이하이면 월14,650원을 냈었는데 이를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건강보험료는 더 오를 예정
우리나라의 경우 고연령자가 많아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층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료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얼마 전 건강보험이 적자에 들어서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소득의 7.09%로 올린다고 발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추이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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